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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입니다.
아래의 링크로 자격요건 등을 알아보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손택스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심사는 신청서와 추가 자료수집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하기
유의사항
- 장려금의 신청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상담 시 안내하는 장려금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이므로 실제 가구나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은 자동신청제도의 대상을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에서 올해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산기준 산정 시 부동산과 전세금은 시가가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주택 전세금은 실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보증금만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무조건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100%)으로 평가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분들은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5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 반기신청과 관련하여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합니다.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차감됩니다.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1일 22/100,000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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