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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국세청홈택스바로가기

 

 

아래의 링크로 자격요건 등을 알아보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국세청홈택스바로가기

 

 

 

 

 

 

 

 

해당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손택스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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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손택스로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심사는 신청서와 추가 자료수집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하기

 

 

 

유의사항

  • 장려금의 신청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상담 시 안내하는 장려금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이므로 실제 가구나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은 자동신청제도의 대상을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에서 올해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산기준 산정 시 부동산과 전세금은 시가가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주택 전세금은 실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보증금만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무조건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100%)으로 평가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5년 6월에 '24년도의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4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분들은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5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 반기신청과 관련하여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합니다.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차감됩니다.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1일 22/100,000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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