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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딤돌소득 신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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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디딤돌소득신청은 서울복지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서울디딤돌 제출서류

 

1. 1차 예비 선정 시 필요서류

 

최초 신청 시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1차 선정이 되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디딤돌소득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의 조사 의뢰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디딤돌소득사업 참여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2. 가족돌봄청(소)년 제출서류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1989년생~2014년생 사이의 출생자)의 신청요건을 가진 분들은 청(소)년증빙서류와 가족 돌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청소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복)
가족돌봄증빙서류

 

서울디딤돌소득 신청 제출서류
서울디딤돌소득 신청 제출서류

 

장애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질병의 경우에는 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예비가구로 선정된 가구에만 해당하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서울디딤돌소득 급여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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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소득 위기가구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수급자는 아니면서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단수.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의 가구인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디딤돌소득 신청 제출서류
서울디딤돌소득 신청 제출서류

 

 

그 외 저소득 위기가구는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입니다.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신청 탈락. 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를 받은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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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 서울디딤돌소득의 선정은 선착순 지원순이 아니며 모집기간내에 참여하시면 동일한 선정기회가 부여됩니다.
  • 모집기간 내 참여한 가구를 대상으로 예비가구를 무작위 추출합니다.
  • 선정된 예비가구는 정해진 기한 내(1월 중) 디딤돌소득 참여 신청서류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소득재산조사 및 설문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 대상가구가 확정이 되면 무작위 추출로 최종 지원가구(24년도에는 500 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 무작위 추출이란 서울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실험으로 사업의 효과성 연구에 필요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또한 무작위 추출은 한 집단 내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률적으로 동등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선정방법입니다.
  • 예비가구로 선정된 가구는 홈페이지(서울디딤돌↗)에 공개될 예정이며 선정된 가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 최종 선정이 되면 1년간 지원을 받게 되며 24년의 경우 24년 4월부터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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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입니다.   아래의 링크로 자격요건 등을 알아보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신청 바로가기" data-ke-type="html

blog2.viva-happy.com

 

 

FAQ

  • 서울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디딤돌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디딤돌소득 사업은 22년 시작하여 26년까지 연구합니다.
  • 시법사업에 참여할 저소득가구를 공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지원집단 1,600 가구와 비교집단 3,200 가구 이상을 선정합니다.
  • 지원집단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디딤돌소득 급여로 지원받으며, 비교집단과 함께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 2025 서울디딤돌소득 참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대주 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세대원이 대신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4년 서울디딤돌소득 신청은 첫 2일간 시스템 과부하 대비하여 출생 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운영하였으며, 모집기간 3일째부터는 누구나 온라인 접수 가능하였습니다.
  • 따라서 25년도에도 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족돌봄청(소)년으로 현재 다른 종류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서울디딤돌소득을 받고자 하신다면 대체될 수 있으며 수급자의 자격은 유지됩니다.
  • 디딤돌소득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받지 못하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해도 자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므로 전기세 감면, 핸드폰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디딤돌소득이 지급되고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아도이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은 지금처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LH의 임대주택제공, 의료지원, 스마트폰.태블릿 PC 지원 등 기타 민간지원 연계를 받고 있는 경우는 디딤돌소득과는 다른 내용의 지원이므로 디딤돌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디딤돌소득 문의전화 ☎ 02-2133-8436 (안심소득과 안심소득정책팀) 

 

 

 

 

 

2025 서울디딤돌소득
2025 서울디딤돌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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